[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검찰이 부인 이순자 여사가 은행에 넣어둔 30억원의 연금예금을 압류했다. 검찰이 지난 5월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 나선 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은 22일 이 여사가 지난해 11~12월 사이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 30억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원씩 받아가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이 여사에게 매달 1200만원씩 나가던 돈의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은 이 여사가 농협은행 연금 예금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예금을 추징하려면 예금의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과 연결돼 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이 씨가 30억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이 예금의 자금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등 자금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계좌추적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자금원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계좌나 현금성 자산 보다는 자금원 추적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예금과 비자금 간 연결고리만 입증된다면 남아 있는 원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상품은 매달 원금 일부와 이자를 묶어서 지급한다.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 중 상당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께 보험업계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 가입내역을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헤럴드경제 2013년 7월 11일 2면 참조)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가 “영장 없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검찰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다시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장남 재국씨의 역외탈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해준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 관계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앞서가지 마라”며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