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2명 적발 14명 구속

가짜 석유 생산자-판매자-단속ㆍ관리 당국-브로커-세무공무원 등이 얽힌 대형 커넥션이 일망타진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석유관리원 간부와 시가 20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ㆍ유통ㆍ판매한 석유정제회사 및 판매업체 대표, 이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편의를 봐준 경찰관 등 총 32명을 적발해 이 중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감사실장 A(56) 씨 등 석유관리원 소속 고위직 4명은 가짜 석유 단속정보유출 브로커와 지속적 관계를 맺으며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1인당 2000만~2억1000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가짜석유 단속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공기업 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은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매월 1000만원씩 돈을 정기 상납받거나, 보직변경 시 후임자에게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가짜 석유와 관련해 석유원 내에 조직적ㆍ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가짜 석유 제조업자와 유통 및 판매업자들은 이들의 비호를 받으며 시가 209억원 상당의 1747만ℓ의 가짜 석유 제조 원료를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석유정제회사인 B 사의 C(52) 회장은 구속기소, 대표이사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석유정제회사가 개별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원료를 공급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관도 가짜 석유 커넥션에 깊숙이 연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 소속 D(48) 경사는 ‘가짜 석유 판매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구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로부터 청부수사 대가로 1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지명수배된 브로커에게 수배내역을 조회해 줘 도피를 도운 전직 경감 출신 E(60) 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청부수사 경찰관을 소개해주고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 2명은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세무공무원들도 유착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업자와 해당업체 고문 세무사로부터 세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F(54) 씨 등 4명도 비위 사실이 해당기관에 통보됐다.

조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