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주제품인 중소기업 A는 신제품으로 누에성분이 함유된 혈당강하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허제품이라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고, 시장 반응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특허는 A업체의 특허가 아니다. 국가 명의의 특허를 빌려 쓴 것이다. 실시료를 내야 하지만 A업체는 사업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특허를 사업에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한 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유특허의 민간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키 위해 처분절차를 선무상 실시ㆍ후정산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명의로 출원해 등록된 권리(국유특허권)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인 정산체계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총 3300여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국유특허를 기업이 먼저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 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종래에는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상판매수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납부해야 실시할 수 있었다. 3년 이상 실시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완전무상실시 대상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처분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국유특허 사용 기회가 확대돼 휴면 중인 특허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 판매 수량을 정산해 실시료를 납부함으로써 불만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