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건축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시 전기실의 지상층 설치와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들은 경제성 및 공간계획상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은 최하층에 설치하고, 빗물저류시설은 대형건축물에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설치하는 건축물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초구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을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지상층에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더불어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진설치를 유도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다.
▶ 서초구, 권장기준 마련해 30여건 신축건물에 반영 실행 중=서초구는 국토부 제도 보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 전기실 및 발전기실의 최하층 설치를 지양하고, 전기실 하부에 집수정을 확대해 고인물을 신속히 배수처리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결과 30여개의 건축 허가시 전기실·발전기실을 최하층이 아닌 층에 설치하고, 하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아파트 등 넓은 대지상의 건축물은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수해대비 제도개선을 수립해 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서초구는 특히 저지대에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는 1층 출입구와 지하계단 입구에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토록 해 침수 피해를 막는 정책을 2011년 8월부터 일제 시행하고 있다.
▶ 빗물저류시설 설치 권장 추진 사례=서초구는 대지면적 2000㎡이상으로서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 건축 허가시 빗물저류시설설치를 권장해 10여건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반영,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와 같은 수해 대비 건축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홍수가 발생하더라도 건축물 침수를 방지하고, 일부 건축물이 침수되더라도 단전·단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