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농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53분께 경남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A(54) 씨의 집에서 A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은 1층 주택 내부를 태우고 꺼졌다. 소방서 추산 1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집 근처를 서성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수박농사가 잘 안 돼 술을 마시고 홧김에 거실에 있던 옷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술값 안낸다고 친구 살해하려한 50대 ○…평소에 술값을 잘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2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57)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 B(57) 씨와 술을 마시다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깨 B 씨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술값을 잘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다른업체 공사맡긴다고 흉기 휘둘러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붙잡혔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45) 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진주시내 B(61)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B 씨 아내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집과 그 위층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 집 베란다 누수공사를 자신이 맡기로 했으나, B 씨 등이 다른 업체와 공사 상담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남=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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