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관세청은 미국 관세청이 금년 7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 오던 제도로 미국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신고해야하고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10+2 Rule’이라고도 한다.
미국 세관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미화 5,000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키 위해 벌금 부과 시행을 2009년 6월26일~2013년 7월8일까지 유보했다가 지난 7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회사들이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변동사항을 해외 관세관 등을 통해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