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 중 과도한 부분을 수정하는 일명 ‘경제민주화 애프터서비스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9월에는 무게중심을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살리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경제민주화 입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오히려 종전보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납품은 소기업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당되는 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쪼개기’로 납품을 시도하는 부작용이 생겨난 만큼 이를 시정할 계획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정부 정책이) 대기업 투자 마인드 고취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민주화, 세무조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몽준 의원도 “선진국들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기업규제를 완화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에 실패한 현 정부 경제팀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한편,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장방문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책조정위원회별로 ‘정책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 말까지 현장간담회를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현장방문의 결과를 종합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입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또 6월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경제살리기’ 입법 재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이 1순위에 올라있다.
백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