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정부가 관련 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추정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ㆍ적금이나 주식계좌를 만든 이들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차명계좌 증여 추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Q&A로 정리해봤다.
Q.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는 순간 세무조사 받나.
A.그렇지는 않다. 3개월 내에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면 된다. 다만, 10년간 원금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비과세다.
Q.증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증여 추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증여세의 20%)가 추가되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매일 0.03%)도 부과돼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Q.설날 세뱃돈을 받은 자녀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 되나.
A.소액 계좌는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거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이름을 빌리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Q.자녀를 위해 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하면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파악하나.
A.이자소득세 등 세금 변화를 통해 안다. 돈이 이동하면 해당 계좌의 세금에 어떻게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금 변화가 포착되면 계좌를 들여다본다.
Q.차명계좌임을 입증하고 세금을 안 내면 되지 않나.
A.맞다. 하지만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국세청 차명재산관리시스템에 기록으로 남는다. 이 기록이 남으면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이 계좌의 재산 변동 내역 등을 감시한다. 탈세 시도 가능성이 높은 각종 탈세나 소득탈루 조사 시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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