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보전 보완책 마련키로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 취득세율 감면으로 부족해지는 지방 재정 세수보전책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했다”며 “부족한 지방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 인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거나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취득세율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일시 인하한 바 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했다.

정부는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9월말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