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탓 증가추세

여러 차례 지적돼온 현역 군(軍) 간부들의 심각한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군 간부들이 매년 저지른 범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음주운전 사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다.

16일 육군ㆍ공군ㆍ해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장교가 저지른 전체 범죄 243건 중 절반인 120건이 음주운전이었다. 준ㆍ부사관 역시 지난해 전체 범죄 562건 중 250건이 음주운전 범죄였다.

육군의 이런 음주운전 건수는 2010년 장교가 89건, 준ㆍ부사관이 188건이었던 데 비해 각각 34%, 32% 증가한 수치다.

공군의 경우 지난해 장교의 범죄 28건 중 11건, 준ㆍ부사관의 범죄 81건 중 42건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였다.

해군 역시 지난해 장교, 준ㆍ부사관의 교통범죄가 각각 14건, 80건으로 전체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군 간부들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로도 이어졌다. 2년 전 A(21) 하사는 광주광역시의 한 고가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A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택시기사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만취상태였다.

같은 해 7월 전남 신안군에서는 B 중사가 새벽 2시께 부대 회식이 끝난 뒤 동료와 2차로 술을 마셨다. B 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숨졌다.

군 간부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적발된 음주운전 범죄에 군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할권확인제도를 통해 군은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3년 남짓 기간에만 180여건의 범죄를 감형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감형을 받은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