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서울시교육청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일제 단속 당시 적발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당국의 출교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15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을 통해 입수한 ‘외국인학교 실태 점검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일제 단속 당시 적발된 163명의 부정 입학생 중 98명(7월1일 현재)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19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입학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163명을 적발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일선학교에 6월까지 ‘입학 취소’ 대신 ‘자퇴’, ‘제적’ 조치 취할 것을 지시했다.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입학 취소 처분이 이뤄질 경우 즉각 출교 조치가 뒤따르게 돼 다른 학교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재학 중인 부정 입학생 98명 중 91명은 ‘내국인 국외 체류기간 미달’로 적발된 내국인 학생들이며, 외국인 자녀는 7명에 그쳤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외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안에서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부정 입학생 출교 조치를 미루고 있는 학교는 3곳으로, 프랑스계인 하비에르국제학교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성화교중고등학교(중국계) 24명과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중국계) 8명 순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 입학생들의 출교 조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 당국은 출교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withyj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