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동후디스의 분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야기했던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동후디스의 산양 분유 제품에서 8만초 방사능 검사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8만초 검사 결과 검출된 세슘의 양도 1kg당 0.391Bq(베크렐)로 식품 기준치인 370Bq(베크렐)의 1000분의 1 정도인 극소량이다”며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도 인체에 유효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균형적인 설명 없이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일동후디스의 사회적 평가 저하와 기업이미지 실추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일동후디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 검출됐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세슘분유’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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