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식품업체 대표 적발

비타민C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매해온 식품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판매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업체 ‘비타필’ 대표 A(5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ㆍ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 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상자(1억1000만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이 중 ‘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 2개 제품은 유통 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액상 비타민C 제품 17개종을 920병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하고 유통 기한 등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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