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복수노조 출범 이후 첫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팽팽한 노사협상을 벌여온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23일 노조의 쟁의행위투표 가결 이후 45일 만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8일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노사는 임금동결, 연월차 18일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연월차 부분에서 당초 사측은 공장 비가동일에 연월차 22일 사용안을 주장해오다 4일을 양보했고 노조도 이를 수용했다.

노조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2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복수노조 출범(기업노조·르노삼성 금속지회) 이후 지난 1월부터 사측과 첫 임단협 협상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에 이어 쟁의행위를 가결한 뒤, 총 6차례에 걸쳐 총 46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며 사측과 협상을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