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새정부가 꼽은 4대악 범죄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3진아웃제가 본격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이를 골자로 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가정폭력 3진아웃제는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 격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합의에 따른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한 가정폭력 건도 범죄 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 달부터 시행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부터 해당되는 데 비해 적용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가정폭력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뿐 아니라 중대 강력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2년 기준 32.3%로 5년새 5배 급증한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3진아웃 이전에 저지른 가정폭력 합의 사건도 원칙적으로 교육ㆍ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과 긴급호출기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자에게는 통역ㆍ법률지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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