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뒤 인질강도를 벌이려 한 혐의로 A(33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의 범행 계획은 번호판 두 개를 덧붙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7일 새벽 검문 중인 경찰에 붙잡히면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소나타 렌터카를 빌리고 4시간 뒤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한 주택가에 주차된 동일 차종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렌터카에 부착한 상태였다.
검거 당시 A 씨의 차량에서 수갑, 노끈, 테이프, 흉기는 물론 이불과 수면유도제까지 발견됐지만, A 씨는 번호판을 훔친 것만 인정할 뿐 인질강도 계획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계획 메모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 발견되면서 인질강도 계획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작은 수첩에는 7페이지에 걸쳐 준비해야 할 범행도구 목록은 물론 인질 납치 후 범행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음주운전 재판중 음주운전 50대 실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56) 씨는 지난 6월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33%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2005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6차례나 있고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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