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무열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TPC는 7월 8일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소속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무열은 병역을 기피한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됐다.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마치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 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프레인 TPC는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회복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무혈은 지난 해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했으며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1.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은 뒤 김무열군은 우선 자진입대를 결정 했습니다.당시 소속사는 김무열군의 군 입대 결정과는 무관하게 병무청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바로잡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 소속사 입장 (2012년 10월 4일 by Prain TPC 책임자))
2.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무열군은 병역을 기피한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또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마치 김무열군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 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3. 논란이 일던 당시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김무열의 잘못이 아니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감에서 김일생 병무청장이 병무청 직원의 실수임을 인정했고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정에서 병무청은 법원에서는 직원의 실수라고 말바꾸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항소는 포기했지만 그 점은 여전히 유감입니다.
4. 이 소송은 2012년 11월에 제기 되었고 판결은 2013년 5월 30일에 이미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는 항소를 포기한 상태 입니다. 양지원 이슈팀기자 /jwon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