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8월부터 50대 시범운행…성과분석 후 정식운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ㆍ2급 지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50대를 시범운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360대를 운행해 왔다.
공단은 지난 6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운영사업자를 공모해 선정했으며, 교육을 거쳐 8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운행구간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인천국제공항 등이다.
요금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으며 기본요금은 5km에 1500원이며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10km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시간ㆍ거리 병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용방법도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다. 이용 희망시간 2시간 전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화 또는 문자(1588-4388)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http://calltaxi.sisu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시범운행 후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분석결과에 따라 연장 운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태영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시범운행으로 장애인 이용고객의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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