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56) 씨는 지난 6월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33%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2005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6차례나 있고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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