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이 일관돼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1심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억울함을 밝혀주면 용기와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 돼서 보답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ㆍ미래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임석 회장에게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두 달 뒤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알선수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