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상대 성범죄 우려
유치원 부근 200m 안에서 성인용품 가게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 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유치원 인근에서 관련 업소를 금지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 등은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다 구 학교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자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조용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