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식품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운영 ▷주류 제조면허자의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자 포함 ▷정육점 등에서 햄ㆍ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 허용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ㆍ운영됐던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로 운영돼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및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통합신고센터는 식품관련 학과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신고된 실마리 정보를 취합ㆍ분석해 기획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의 경우 이달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돼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해외 여행객 급증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ㆍ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해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ㆍ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ㆍ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가진 가축의 경우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가 오는 10월 6일부터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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