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10대 아동과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 사는 김 씨는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 A(11) 양과 올해 4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음악 게임을 하다 채팅으로 알게됐으며,지난 23일 새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광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초등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한 달 가까이 수천 건의 음란물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가 5개월간 A양과 주고받은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는 3000건이 넘는다. 특히 김씨는 노골적으로 음란한 자세 등을 요구했고 A 양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급기야 가출하면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말하며 A 양을 광주까지 유인했다. 김 씨는 A 양에게 ‘오빠가 사랑해, 보고 싶어, 빨리 와’등 가출을 유도하는 메시지도 수차례 남겼다. 김 씨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인 A 양을 지속적으로 유혹해 결국 A 양이 김 씨를 만나러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버스터미널에 A 양을 마중 나간 김 씨는 A 양을 자신이 일하던 모텔로 데리고 온 후 성관계를 맺었다.

A양 부모의 가출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출 전 A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스마트폰을 입수해 김씨의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파악, 김 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에도 김 씨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방을 잡아 A 양을 데리고 있었다.

경찰은 김 씨를 부산경찰청 성범죄전담반으로 보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