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속칭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구청 별관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나서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돼 피해를 보는 사람이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다.
신고자는 신분증을 갖고 자동차등록민원실 차량등록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중구는 적발된 대포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된 차량’으로 기재해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한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