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 부동산 사업 법인을 설립해 대출 명의자를 모집, 위조 서류로 총 32회에 걸쳐 39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법인 대표 A(42)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B(58)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C(55) 씨 등 4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며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24억여원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아 수도권 일대 미분양 아파트 11채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과 짜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15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C 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각각 1000만~3000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들을 모집해 직접 신용 등급을 조작해야 했던 기존 수법과 달리 신용 등급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무직자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