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수주청탁 등의 명목으로 원청업체인 대우건설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윤(69)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 회장과 도화엔지니어링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직원의 출장비를 허위로 꾸며내는 방법 등으로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기자본금액의 21.38%에 달하는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용역 수주와 개인적인 용도 등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같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용역매출원가를 부풀리도록 지시해 419억여원을 과다계상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기도 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거래소는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리고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옛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검찰은 지난주 압수수색을 실시한 도화엔지니어링 계열사 두 곳과 연계해 김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구체적인 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김 회장으로부터 4대강 설계수주 청탁 등을 명목으로 4억여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된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옥모 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2009년 4대강 공구 설계를 수주하면서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 1위로 떠오르며 증권가 등에서는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업체’로 불렸다.
한편 검찰은 2008~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2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