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청년 고용증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인턴ㆍ창업지원금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ㆍ보조금편취 등)로 심부름업체 대표 A(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인턴자 3명을 고용해 인턴의 통장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지급보수의 2배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후 청년인턴지원금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해 12월 인턴 퇴직 후 마치 인턴들이 창업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해 청년창업지원금 600만원도 교부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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