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천억대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3개월 간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2년 전부터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서 구치소 내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장이식수술 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게 되고, 이로 인해 약 3개월 정도는 외부환경 및 타인으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대한 위생적인 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재판 역시 재수감 시점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현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은 이 회장과 분리해 재판을 먼저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집행정지 중에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복귀해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