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50억 상당의 닌텐도 게임을 불법복제해 유통시킨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닌텐도DS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복제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 시켜 1억3000만원 상당(게임시가 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A(50)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닌텐도 DS 는 칩을 사용하는 휴대용 게임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닌텐도 게임기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 시키는 DSTT카트리지(일명 TT칩)와 메모리 카드를 세트로 묶어 27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게임칩에는, 메모리칩 하나에 게임 하나가 들어 있으며 게임칩은 개당 3만~4만원이다. A 씨는 2~16기가바이트 메모리칩에 200~300개의 복제게임을 담아 DSTT 카트리지와 함께 판매했다. 정품게임을 시가로 살 경우 52억원에 이른다.
A 씨는 2012년 관세청으로부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자 지방으로 도주, 지명수배 된 상태였다. 경찰은 13일 금천구 시흥동의 한 노상에서 A 씨를 검거 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세관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아이디 영구조치가 이뤄지자 지인 15명으로부터 계좌 및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