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내 대표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기둥급 핵심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김광수), 의정부 지검 형사 5부(부장 정순신), 경찰청ㆍ서울지방경찰청 및 국가정보원등 공안 당국은 공동으로 수사한 끝에 범민련 남측본부 김모(72) 의장권한대행과 김모(50)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 김모(40) 사무차장, 이모(41) 대외협력국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대외협력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추종 행사를 열거나 강연을 했으며 ‘김일성 로작 1∼44권’,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이적 표현물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 진로’게시판에 대해 삭제조치를 결정하는 등 이적표현물이 일반에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안보위해세력에 대해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