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외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대만인 왕모(29ㆍ여) 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 미수)로 기소된 이모(41)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도리어 연락조차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접근해 원치 않는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호텔로 데리고 갔다. 그는 왕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옷을 벗기면서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왕 씨가 밀어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범행 이후에도 이 씨는 왕 씨에게 “어제 아무 일 없었다 우리”, “똑똑이 완전 범죄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4년간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왕 씨는 대학원 졸업 후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다 사건 발생 닷새 전쯤 이 씨 회사에 취직했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