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때아닌 트랜스젠더의 법적 처벌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사회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바뀐 성으로 인정하는 건 통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론 과연 남자일까, 여자일까.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트랜스젠더를 둘러싼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한 향후에도 이 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선 트랜스젠더 소녀에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인 이 학생은 학교로부터 더는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학생의 부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 옷을 입는 등 여성으로 살아온 트랜스젠더이다. 주정부는 “어떤 이유라도 학생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과테말라법원에서도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여성옷을 입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복장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수감자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도소 규칙에 위헌이란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9년에는 국내에서도 트랜스젠더에도 성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오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여성으로서 확고부동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도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는 걸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호적정정이 완료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남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과거 사례에서도 성폭행을 당할 경우 강간죄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또 추행죄로만 인정한 판례도 있다는 의견이다. 즉,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현재로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