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강동희 전 감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은 프로농구 승부 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강동희(전농구감독/전농구코치)
프로농구 강동희 전 감독 및 브로커가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동희(전농구감독/전농구코치) 프로농구 강동희 전 감독 및 브로커가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강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4700만원을 받은 대가로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3월 29일 구속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했다고 시인했지만 그해 3월 11·13·19일 세 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32) 씨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실패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 전 감독을 통해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기도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