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USIM)을 이용,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A(4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 (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유통업자로부터 불법 개통된 유심칩 5000여개를 사들인 뒤 각 유심칩 명의로 최대 2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10∼15% 싼 값에 팔아 15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총책인 A 씨는 유심칩을 개당 20만원에 사들여 상품권 등을 구매했으며 B 씨 등 작업책 5명은 이를 넘겨받아 판매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과 작업책은 범죄 수익을 75대 25의 비율로 배분했으며 범행을 위해 2000여개 이상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범행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KTX나 고속버스 화물 배송,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단계 배달 방식으로 유심칩을 거래해 경찰의 거래 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들은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미끼로 개통된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조달됐다.
이 유심칩 명의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약 25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유심칩이 범행에 악용되며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해 최대 640만원을 빚지는 등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개통을 미끼로 소액대출을 권유하는 스팸 문자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라며 “유사한 수법의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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