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기관인 (주)서울관광마케팅을 통해 면세점 사업에 나섰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중소ㆍ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령 시행시 여기에 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면세점 사업권을 승인하는 관세청은 면세점 시장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시장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주요 도시에 시내 면세점 11곳을 허가해줬다. 당시 서울, 부산, 제주, 세종시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시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이 조만간 서울에 추가 시내면세점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면세점은 워커힐ㆍ호텔신라ㆍ동화ㆍ롯데 소공점ㆍ롯데 잠실점ㆍ롯데 코엑스점 등 6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남산에 한옥호텔 신축을 추진하면서 면세점 사업장을 새로 확보할 방침이나 숙박시설보다 면세점 영업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지난 5월 시가 출자한 서울관광마케팅의 사업 목적에 면세점 사업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면세점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로 서울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 919만명으로 배 이상 늘었고, 2018년에는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서울관광마케팅의 주 수익원이 없어 새로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관광마케팅은 문화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과, 전라남도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면세점 모델을 참고할 계획이다. 시는 면세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시 관광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114만명 중 서울 방문객은 82.5%를 차지했다”면서 관광객 동선을 따라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등에 면세점을 만들면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사업권을 가져간 경북, 전남, 인천, 강원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결국 반납했다”며 “관세청과 롯데ㆍ호텔신라 측은 (서울시 공기업의 가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에 면세점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0월 관세법 개정령이 시행되면 새 시행령에 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관광마케팅은 2008년 2월 서울시조례 제4687호에 근거해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208억원이었으며 최대주주는 서울시로 48.1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외에 시티드림, 하나투어, 롯데관광, 코엑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관광홍보와 컨벤션사업,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 등의 사업을 해왔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