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그룹 자금을 위장계열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 회사와 주주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로 유ㆍ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파기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다.
재판부는 “부실계열사가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다시 지급보증을 했다면 별도로 배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와 달리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이와 관련한 채무이전 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및 채무변제 등의 후속조치가 별도의 배임 또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양도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또 당초 오는 11월 7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던 김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처분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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