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권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무단으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 주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권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외압 당시의 상황과 폭로 이후 심경를 토로했고 이는 25일 해당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는 규정상 지휘 선상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권 과장은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과장의 행동은 조직 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늘 서면 경고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경고는 권 과장이 이른바 ‘내부 폭로’로 경찰의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손보기’ 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권 과장의 폭로와 이번 경고는 무관하다”며 “경찰 간부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고는 상징적인 의미의 징계로 인사나 연봉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근무성적 평점에 감점을 받게된다.

권 과장은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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