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6일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ㆍ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된 배임 부분이 김 회장 혐의의 핵심 부분이어서 파기환송심에서의 형량은 항소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회장의 원심 중 파기된 부분은 부실계열사(한유통)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과 부동산(한화석유화학 소유 여수시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이다. 김 회장의 핵심 혐의인 전자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법조계는 대법원이 부당지급보증 액수를 과다 산정한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배임 액수가 줄어들고,이로 인해 형량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1심에서 1367억여원의 손해액이 인정됐던 것이 항소심에서 208억원으로 축소돼 손해액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핵심혐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량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법원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이 사건의 경우 신고도 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었던 점,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은 유죄로 바뀐 부분과 무죄로 전환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의 핵심 혐의인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에 대한 재심리가 결정된 만큼 김 회장의 형이 감형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감형됐다는 점에서 감형을 점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가 입은 손해를 김 회장이 상당부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근거로 든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아무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김 회장이 피해회사들의 피해 변상을 위해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 1600억여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개인재산으로 공탁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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