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강압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담당 수사관 등을 토대로 감찰조사를 벌였지만, 강압수사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25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동거녀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30)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여러장이 발견됐으며,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반말을 하고 윽박질렀다. 포박하고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A 씨는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B(27)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달 9일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4주 상해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당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가 시인하고 다시 부인하는 등 말을 바꿔 결국 석방됐고,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후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장이 발부되자 경찰은 17일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포승을 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풀었다”면서 “A 씨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해 추궁이 많이 들어갔다. CCTV 확인 결과 강압수사 정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