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소비자들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채 환급받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규모가 2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억 원 이상은 올해 소멸될 예정이어서 환급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4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현황’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미환급된 모바일 상품권이 이통3사를 모두 합쳐 약 205억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0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상품권 매출 규모가 평균 75% 가까이 성장했다. 미환급금 규모는 매출에 비례해 급속히 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환급금은 전년대비 연평균 54.5% 가까이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올해 중으로 소멸된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발생한 3억1500만원은 올해 소멸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5배 많은 17억4700만원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상품권 미지급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분류돼 상법 64조에 따라 상사시효 5년을 갖는다. 때문에 소비자가 5년간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통신3사 중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SK플래닛으로 2013년 6월 미지급금이 28억1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KT엠하우스는 13억5000억원 LG유플러스는 600억 원이다.

전병헌 의원은 “2011년 최초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적한 후 일부 환급 시스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환급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통신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할 통신소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기 권리는 찾아가는 노력을 종용하는 것만큼이나 통신사가 고객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 자동환급시스템 등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지나도 5년 기간 내에 상품권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통3사 홈페이지나 통신 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표>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현황(단위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13.6

SK planet 매출액 30 125 169 258 739 438

미지급금 2.4 13.9 16.5 20.9 47.1 28.1

KT mhows 매출액 2 35 173 346 320 245

미지급금 0.75 3.57 16.9 23.9 17.3 13.5

LGU+ 매출액 - - 3 2 3.7 1.17

미지급금 - - 0.4 0.24 0.35 0.06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