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토지와 건물로만 재산과표 상 225억6529만원 자산가 자영업자 P씨(50)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무려 737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3000㏄, 2500㏄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K씨(55)도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0개월동안 건강보험료가 7869만원 밀린 상태이다. K씨는 연 2251만원의 종합소득에 월급여 710만원을 받는 전문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은 되지만 완납하지 않았다.
안산 소재 병원에서 월 급여 590만원을 받고, 3000㏄와 2500㏄ 자동차 두대를 굴리는 의사 Y씨(56)도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료 3069만원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공개 명단은 당초 개인 345명과 법인 648명 등 993명이었지만, 명단 공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늘어 실제로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공단 측은 내다봤다.
공단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까지 250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밀린 연예인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개인 7명ㆍ법인 3명)이 건보료를 내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자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상황설명 등이다.
993명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약 2900만원,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ㆍ법인 18명)이나 포함됐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추렸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이 후 체납자의 사정과 재산상태ㆍ소득수준ㆍ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10일 열린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뿐 아니라,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공개 대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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