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석기 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헌장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역 의원이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6일 이 의원을 내란음모와 선동(형법 제90조 제1ㆍ2항),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동조(제7조 1항)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지하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만들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공동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때 적용을 검토했던 여적죄(형법 제93조)나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같은 혐의로 RO의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 자택 등에서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등 이적표현물 190여건(문서 17건, 파일 173건)을 압수,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시한이 아직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해 시일을 앞당겨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