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입시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할 계획이다.

임시이사는 서울교육청이 학교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원래 인원의 2∼3배수를 올리며 교육부 사분위에서 최종 임원 명단을 확정한다. 교육부 사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영훈국제중에 대한 감사 발표를 통해 영훈국제중 교감 등 비리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 등 징계토록 요구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영훈국제중이 입학을 대가로 위법ㆍ부당한 전횡을 저질렀고 영훈학원 임원들은 이런 행위를 미리 막지 못하고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