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계획안 파장
정부 일각에서 유연탄에도 과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전력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인상된 전기요금에다 유연탄 소비세까지 물게 될 경우 이익률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세금이 붙지 않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기재부에 에너지세제 개편 기본계획안을 보고하면서 “조세정책을 활용해 에너지 수급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구원 방안에 의하면 유연탄 1㎏에 21~39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이 경우 유연탄값은 ㎏당 16~30% 오르고, 전력요금은 3.7~6.4% 인상된다.
따라서 연간 150만t의 유연탄을 사용하는 시멘트회사라면 전기료 외 315억∼58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특히 전력 사용이 많고 유연탄을 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는 고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최근 2년에 걸쳐 산업용 전기료가 네 차례, 25.4% 인상된 데 이어 유연탄까지 세금을 매길 경우 경영난 수준을 넘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력요금이나 세금 같은 비용 인상은 곧바로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동안 차등적으로 오른 전력요금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특히 올 초 가격인상을 시도했다 무산된 시멘트업계는 하반기 철도 운송료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비용고통 3종세트’가 우려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데 유연탄까지 과세하는 것은 생산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비용 인상은 결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유연탄 과세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유연탄의 과세에 대해 용도를 고려해 전체(제철원료 및 기타 수요 포함)에 과세할지 또는 발전용 소비에만 과세할지 아직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술ㆍ조동석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