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에서 거래되는 가짜 명품 일명‘ 짝퉁’ 제품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구는 상표권수사 특별사법경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상표 감정 전 문가, 가로환경과 직원 등 15명으로 3개 조를 편성해 주 2∼3회 단속하고 불 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을 활용해 짝퉁 보관 차량을 파악한 후 불법주차 견인조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짝퉁 보관 차량운전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현장에 오지 않으면차를 견인한다.
김기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