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이 사회취약계층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원임용고시,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제증명수수료와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는 대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면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김점식 행정회계과장은 “이번 조치로 기존 온라인 민원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민원수수료까지도 전면 무료화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혜 범위 확대로 대 민서비스 향상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교원임용고시 응시수수료는 2만5000원(실기시험 부과 교과목은 3만5000원),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다. 제증명수수료와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는 1통에 3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