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이 의원에게 ‘여적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중이다. 공안당국은 이와 관련, 구체적 증거물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9일 “수사과정에서 여적죄를 입증할만한 수사성과가 있었다”며 “여적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란음모 혐의 소명 이유에 대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이라고 명시했던 것도 감청과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과의 관련성 등 국정원이 녹취록외 증거물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정원이 입수한 증거는 이 의원을 비롯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연계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이지만 간첩죄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북한과 연계성이 입증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이미 구속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특정 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미국과 중국을 거쳐 북한 인사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 상부조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뚜렷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보다 정밀하게 가다듬는 작업만 남은 상태”라며 혐의입증을 자신했다.
공안당국은 이에 따라 홍 부위원장과 한 위원장 등의 통화내역과 해외조직원과 연락할 때 사용한 구글 이메일 30~40개에 대한 추적을 벌이는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사회동향연구소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업체의 자금흐름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