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 파문 영향 법무부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병원 밖 외출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담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이 돈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진 때문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사건을 맡는 검찰청의 장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경우 의료기관 등으로 형집행정지자의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형집행정지자가 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ㆍ외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집행정지자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아선 안 된다. 형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 입원한 뒤 외출ㆍ외박을 즐기며 형집행정지를 ‘합법적 탈옥’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에서 형집행정지자를 관찰해 형집행정지 사유가 그대로 인지, 위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조건이 준수되고 있지 않을 경우 형집행정지를 제한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형집행정지자에게 주거지를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외 별도의 준수사항이 없다”며 “형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방지차원에서 개정령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