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해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헌헌법 전문까지 왜곡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256쪽에는 제헌 헌법 전문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실제 제헌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이 아니라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제 강점기인 1922년 조선총독부는 2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조선인에게 ‘국어’, 즉 일본어 교육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는 ‘한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필수화했다’고 적혀 있다.

이는 조선 교육령에 표기된 ‘국어’를 ‘한국어’로 잘못 인용한 것으로, 실제로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 각급 학교의 일본어 수업 시간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제가 우리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는 정반대의 기술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잘못된 인터넷 자료까지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태 가톨릭대 한국사 교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말로 엉터리 내용을 그대로 축약해서 등재했다”고 꼬집었고,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이렇게 오류가 가득찬 교과서로 시험을 봤을때 학생들이 정답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개탄했다.

이 밖에도 해당 교과서는 명성황후를 민비로 격을 낮추는가 하면, 독립운동가 김약연 선생의 이름을 김학연으로 잘못 표기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헌법 전문까지 바꿔 싣고 최소한의 사실관계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교과서라니… 이 책으로 공부할 학생들이 불쌍하다”, “일본 군국주의 후소사 교과서 보다 악질이네요”, “커뮤니티 게시물도 아니고 포털 사이트에 자료를 퍼다가 교과서를 만들다니”, “대안교과서 내용까지 베꼈다는 의혹이 나돌던데…당장 회수해야한다고 본다”, “해당교과서 저자들과 검정위원들을 진짜 여적죄로 처벌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여건은 갖춘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