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배우 윤채영이 동료배우 조동혁에 패소해 2억7000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9일 이 소식이 네티즌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 홈피를 통해 “항소장 접수를 했다“ 며 ”재판에서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혐의를 벗지 않고는 배우의 길을 걸을 수 없다. 항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채영은 “조동혁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둘 사이의 문제는 윤채영 측으로부터 조동혁에게 투자금을 받으면서 벌어졌다.
이 문제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지난달 19일 조동혁이 윤채영을 비롯한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이 커피 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조동혁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모 커피숍 대표인 윤채영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조동혁 측은 “윤채영 친언니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조동혁은 다른 지인들과 투자했지만 알고 보니 커피숍은 윤채영 명의였다. (윤채영 측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